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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봉쇄정책으로 인한 물리적 단절 속에서 온라인 영역에의 동등하고 자유로운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도입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시민들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게 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넘어 접근, 소통, 참여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능력 및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으로서의 정보와 미디어가 제공되는 기술방식인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 역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정보 및 내용물)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소통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 가능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헌법적 의의를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 중 하나는 정보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접근 능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보장은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인격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및 경제적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향유권 보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떠한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므로, 과장이나 명백한 왜곡,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 이해,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문화 변동, 생애주기별 특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교육 주제임에 비추어 평생교육이 필요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기술 및 산업 환경, 정책 이슈 등을 빠르게 교육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디어 소관 부처에서 관련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인터넷 영역에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향후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시 ①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목적, 기본방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책무, ③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④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⑤ 미디어교육위원회 및 지역 단위 협의회 운영, ⑥ 관련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⑦ 지역 미디어교육 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⑧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⑨ 평생 미디어교육 지원, ⑩ 전문강사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넘어 접근, 소통, 참여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능력 및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으로서의 정보와 미디어가 제공되는 기술방식인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 역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정보 및 내용물)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소통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 가능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헌법적 의의를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 중 하나는 정보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접근 능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보장은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인격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및 경제적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향유권 보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떠한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므로, 과장이나 명백한 왜곡,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 이해,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문화 변동, 생애주기별 특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교육 주제임에 비추어 평생교육이 필요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기술 및 산업 환경, 정책 이슈 등을 빠르게 교육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디어 소관 부처에서 관련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인터넷 영역에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향후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시 ①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목적, 기본방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책무, ③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④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⑤ 미디어교육위원회 및 지역 단위 협의회 운영, ⑥ 관련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⑦ 지역 미디어교육 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⑧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⑨ 평생 미디어교육 지원, ⑩ 전문강사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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