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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인스티튜트 GSnJ 강좌자료 농산물 계약거래 확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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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 최근 차별화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계약거래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나,아직도 계약거래시 과반수에 이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이 구두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계약거래를 추진할 때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계약기간,공급기간, 대금결제방법 등이 대부분이며,자연재해나 가격변동 등과 같이 예측불능시의 대응사항은 대부분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거나,거래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
    ○ 한편 대부분의 계약거래가 거래가격과 거래수량을 안정시키고는 있지만, 계약거래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계약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산지의 대책으로, 첫째,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관점에서 경로를 다변화시키고,특히 중간 유통업자를 활용한 계약거래로 리스크분산을 기해야 한다.
    ○ 둘째, 산지가 안정적인 물량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기간ㆍ물량을 고려한 작부ㆍ출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생산자단체는 참여 농가에 대해 계약거래참여 인센티브와 책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셋째, 천재지변이나 가격변동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계약시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둔다.
    ○ 계약거래가 성공하기 위해, 산지는 농산물의 차별화성을 확립하고, 상대방이 쉽게 거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정책적으로는 계약재배에 따른 리스크 경감이라는 측면이 보강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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