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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정리해고는 인력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다른 해고회피의 방안이 없어 최후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사회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이나 재정착을 도와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77일간의 장기파업 전에는 사용자가 조업단축, 인력재배치 등의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해고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해고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는 시혜적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기초한 규범적 의무인데, 쌍용자동차 사건의 경우 정상화 후 신규인력 채용 때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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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irements of justifying dismissal of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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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정리해고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Ⅲ. 해고회피의 노력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 Ⅳ. 사회적 지원계획(Social Plan)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 V.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 의무의 규범적 효력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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