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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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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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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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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3.7.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권한?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조항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결격조항은 후견이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으로 하여금 후견제도의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약 300여개의 법률조문에 산재되어 있는 결격조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현행법의 각종의 결격조항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등 수많은 기본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잉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즉 피후견인의 개별적 사정과 필요성과 무관하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라는 사유만으로 권한 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각 개인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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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76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