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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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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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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그 외에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 그중에서 일반적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든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들이 구체적인 개별자유권을 통하여 포섭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작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듯 하면서도, 실제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는 적용가능한 개별 기본권에 사안의 포섭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 쉽게 달아나버리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있음을 뜻한다. 곧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체계와 규정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의 바탕위에서 기존의 기본권들을 통하여 포섭되지 못하는 영역들을 위하여 행복추구권이란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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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