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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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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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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09 - 1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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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유럽연합(EU)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주된 경쟁 상대인 미국, 일본 등이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섣불리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greenhouse gas)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마냥 두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에 휘둘려 배출권거래제도에 소극적이기 보다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다.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발견하기 힘들고 국제통상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미국 리버만 워너 법안(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배출권 구입 요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일방적인 무역규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입 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통상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 구입 요건이 탄소유출(carbon leakage)의 방지, 온실가스의 감축, 기후변화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GATT 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보호주의에 다름 아니며, 정당성이 떨어지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WTO체제에 부합하게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치하게 설계하더라도 그 적용이 자의적(arbitrary)이고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구성할 경우에는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외국과 먼저 충분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참여, 심리 및 반론기회의 제공, 심사 및 이의절차의 제공, 승인·거부 등에 대한 서면통보, 적절한 공개 등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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