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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법적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핵심이 기지촌 여성의 육체, 특히 성병이라는 생명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임을 확인했다. 이러
한 정책은 주로 「전염병예방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에 의한 성병관리소 조례,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금지정책인 「공창제도 등 폐지령」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결코 폐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윤락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았고 성병통제라는 더욱 ?긴급한? 요구에 종속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기지촌 성매매정책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 규칙, 조례(관리정책)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금지정책)을 압도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금지정책과 관리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예·부정했다. 따라서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로 구성된 법 위계가 교란되고 법의 집행과 위반을 구별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기지촌 성매매정책은 아감벤의 ?예외상태? 모델에 부합한다. 한 마디로 한국의 주권은 기지촌 여성을 ?미군을 위해 살리거나 미군에 의해 죽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 결국 이 논문은 기지촌 성매매정책에 관한 역사적 연구임과 동시에 푸코의 생명정치와 아감벤의 예외상태 및 주권에 관한 논의를 냉전,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이기도 하다.
한 정책은 주로 「전염병예방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에 의한 성병관리소 조례,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금지정책인 「공창제도 등 폐지령」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결코 폐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윤락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았고 성병통제라는 더욱 ?긴급한? 요구에 종속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기지촌 성매매정책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 규칙, 조례(관리정책)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금지정책)을 압도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금지정책과 관리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예·부정했다. 따라서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로 구성된 법 위계가 교란되고 법의 집행과 위반을 구별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기지촌 성매매정책은 아감벤의 ?예외상태? 모델에 부합한다. 한 마디로 한국의 주권은 기지촌 여성을 ?미군을 위해 살리거나 미군에 의해 죽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 결국 이 논문은 기지촌 성매매정책에 관한 역사적 연구임과 동시에 푸코의 생명정치와 아감벤의 예외상태 및 주권에 관한 논의를 냉전,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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