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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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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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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95년 제정되어 한국 여성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4년 5월 기존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하던 즈음부터 2015년 7월 1일 시행에 이르기까지, 이 법개정을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고자 하는 다양한 담론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젠더나 여성,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고 정치 및 정책 현장에서의 용어법과 학계에서의 용어법 사이에 괴리가 생긴 상황에서, 쉽사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운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글은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작업으로서,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그 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시도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를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과 정책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구성되어온 과정을 연결시키면서, 최근 페미니즘 이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교차성(intersectionality) 분석의 문제의식을 도입하여 오늘/여기 여성정책의 현재적 쟁점과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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