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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각각의 연금제도를 가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가장 시급한 것은 각 연금제도의 공제방식을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 바,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은 납세자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영향과 연금보험료의 후순위 공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세제의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과거 방식과 같이 소득공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정합성이 있는 과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EET방식(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연금수령 시 과세(Tax))의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부시와 수령시 세제적용 여부의 구분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 후순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퇴직․개인연금의 공제방식에 대하여 통일된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소득과세의 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과거 방식과 같이 소득공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정합성이 있는 과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EET방식(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연금수령 시 과세(Tax))의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부시와 수령시 세제적용 여부의 구분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 후순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퇴직․개인연금의 공제방식에 대하여 통일된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소득과세의 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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