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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 조치가 시행되려면 GATT, 보조금협정(SCM) 등 국제무역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WTO의 선례가 없어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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