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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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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중국의 기업 중 독특한 재산권 구조를 보이는 집단소유 향진기업[향촌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향진기업에 대한 재산권 구조 개혁과 그 효과에 관심을 집중한다. 집단소유 향진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특징을 추적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독특한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단소유 향진기업은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소유자인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운영될 수 없었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향진정부에 위임되었다. 이 점에서 집단소유 향진기업과 국유기업의 재산권 구조가 유사하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향촌의 고용과 향진정부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진정부는 향진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향진정부의 사무는 향진기업을 지원하는 일 외에도 많았기 때문에, 향진정부는 기업 통제권을 다시 관리자에게 위임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집단소유 향진기업에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대리인이자 관리자의 주인이라는 특수한 중간자 위상을 점한다. 그리고 개혁 이후 향진기업의 빠른 발전은 특수한 재산권 구조와 그 가운데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힘입었다.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중국사회는 개혁이 심화되고 개방도가 높아지는 적극적인 개혁개방 시대로 전환되었다. 당시 국유기업은 여전히 개혁이 부진하고 향진기업은 당초의 여러 가지 비교우위가 약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향진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는데, 개혁은 주로 주식합작제 확산과 지방정부의 간섭 축소의 방향으로 모아졌다. 그런데 향진기업의 재산권 구조 개혁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어려워진 기업의 재무상황은 지방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했다. 개혁의 효과는 부진하였고 ,향진기업의 재산권 및 지배구조 상의 비교우위는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점차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향진기업 발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특수한 역할만으로 향진기업의 발전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내기는 어렵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감독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급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이러한 이중의 감독기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집단소유 향진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향진정부의 역할은 시장과 정부가 모두 불완전한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되고 기능하는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진기업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특수한 역할은 시장기제가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재산권 구조 개혁 이후에도 명확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향진기업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반적인 조정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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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1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