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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247 - 280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울릉도쟁계 외교문서=약식조약’설과 ‘태정관지령=국경조약’설이 근거하고 있는 역사적 문서와 국제법 및 국내법 이론을 상세히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울릉도쟁계 외교문서=약식조약’설은 울릉도쟁계 문서들에 대하여 외교 공문서의 지위를 넘어 약식조약으로 확대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제법의 문제를 떠나 당시 조 · 일 간에 교환된 외교문서로서 서계와 구상서의 형식과 내용이 약식조약의 성립으로 보기에는 국경 또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서계로서의 문서상 형식성에도 하자가 있다. 또한 ‘태정관지령=국경조약’설은 울릉도쟁계에 기초한 태정관 지령에 대해 국경획정조약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동 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일본의 행정관청이 공포한 국내적 규범에 국가간의 합의로서 국경조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태정관 지령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변형이론을 적용하면서도 동 지령이 일원론적인 견지에서 조약과 국내법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충된다.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태정관 지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상실하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태정관 지령이 메이지헌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독도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1905년의 각의결정이나 시마네현 고시도 상위법인 태정관지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1885년 태정관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공문식(公文式)의 공포를 통해 근대적인 새로운 입법체계를 수립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태정관 지령의 효력은 이후의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멸되거나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멸 또는 사문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구조상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분야에서 태정관의 지위를 승계한 내각은 태정관과 같은 최고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각의 각의결정은 당해 분야에서 태정관이 발한 지령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되므로 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05년 내각의 각의결정이 국내적으로 태정관지령을 대체하였다고 해서 태정관지령이 법령의 형식으로 독도의 주권이 한국에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무주지법리와 사적 개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부당하게 추인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1905년의 각의결정과 시마네현의 고시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울릉도쟁계 외교문서=약식조약’설은 울릉도쟁계 문서들에 대하여 외교 공문서의 지위를 넘어 약식조약으로 확대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제법의 문제를 떠나 당시 조 · 일 간에 교환된 외교문서로서 서계와 구상서의 형식과 내용이 약식조약의 성립으로 보기에는 국경 또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서계로서의 문서상 형식성에도 하자가 있다. 또한 ‘태정관지령=국경조약’설은 울릉도쟁계에 기초한 태정관 지령에 대해 국경획정조약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동 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일본의 행정관청이 공포한 국내적 규범에 국가간의 합의로서 국경조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태정관 지령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변형이론을 적용하면서도 동 지령이 일원론적인 견지에서 조약과 국내법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충된다.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태정관 지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상실하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태정관 지령이 메이지헌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독도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1905년의 각의결정이나 시마네현 고시도 상위법인 태정관지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1885년 태정관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공문식(公文式)의 공포를 통해 근대적인 새로운 입법체계를 수립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태정관 지령의 효력은 이후의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멸되거나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멸 또는 사문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구조상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분야에서 태정관의 지위를 승계한 내각은 태정관과 같은 최고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각의 각의결정은 당해 분야에서 태정관이 발한 지령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되므로 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05년 내각의 각의결정이 국내적으로 태정관지령을 대체하였다고 해서 태정관지령이 법령의 형식으로 독도의 주권이 한국에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무주지법리와 사적 개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부당하게 추인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1905년의 각의결정과 시마네현의 고시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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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울릉도쟁계 당시 조 · 일(朝日) 외교문서의 형식과 교환과정
- Ⅲ. ‘울릉도쟁계 외교문서=약식조약’설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분석과 평가
- Ⅳ. ‘태정관지령=국경조약’설에 대한 역사적 및 국제법적 분석과 평가
- Ⅴ.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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