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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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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을 위한 재원을 대해 검토해왔던 일본 교토시는 2017년 9월 21일에 교토 시의회에 숙박세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오사카가 숙박세를 도입했으며 홋카이도와 가나자와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숙박세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숙박세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유럽도시 곳곳에서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숙박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숙박세가 우리나라 새로운 세원으로 적합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토했다. 첫째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교토에서 숙박세를 법정외세 형태로 도입을 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의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법정외세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지사회를 중심으로 숙박세를 법정세로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숙박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보편성에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숙박세가 관광세의 대상인 여러 과세객체 중에서도 주목에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숙박세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배경에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각 나라별, 도시별 관광수용 환경정비를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 요구되어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세원의 다양화, 응익과세, 시장실패의 조정,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수출 필요성 등 이론적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납득을 얻기가 쉬우며 징수비용도 적게 든다는 숙박세의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에 숙박세를 도입시에는 지역정착성, 지역에의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지방세로 도입해야 하며 일본과 같이 법정외세로는 도입할 수 없지만 법정임의세 형태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정재원으로 사용용도를 정하는 목적세보다 보통세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광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을 고려할 때 목적세로 도입한 다음에 추후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보통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숙박세 운영시 고려해야 할 과세대상의 범위, 납세의무자, 세율, 면세대상자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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