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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형법에서 상해는 단순상해죄나 과실치상죄, 강도상해죄 등 결합범, 결과적 가중범인 각종 치상죄 등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그런데 형법은 상해죄(제257조)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에 정신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해개념을 생리적 기능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정신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하여 학설적으로 정신적 장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법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상해로 포섭하면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해도 상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일시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불안 등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상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신적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가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상해개념에 대해 각국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 개념논의를 통해 어느 범위에서 정신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신적 장해의 상해판단은 범죄로 인한 반응이 정신적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기능 자체에 장해가 생긴 결과인지를 구별하여 정신적 장해의 상해 해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별에 의하면, 예컨대 단순히 일시적인 불안이나 패닉, 공포 등이 발생한 경우는 원인에 따른 정신적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상해 해당성이 부정된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만으로는 상해죄나 각종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라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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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각국의 논의
- Ⅲ. 우리나라의 논의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