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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 발명자 성명이 기재된다. 이 글은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는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학설과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법리의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이 글은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상응 법리를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학설은 추정력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인데,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중국 및 유럽은 비교적 일관되게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인정한다. 다만,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특허유효추정의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 다른 것이 제시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이 발명자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설시하였는데, 그 설시는 발명자 ‘성명’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한다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둘째,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지않는 법리는 미래의 발명자들이 발명자 판단 및 기재에 신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므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기존의발명자 기재가 틀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변동되므로, 그 기재에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출원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특허공보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진정성립추정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섯째, 특허유효추정의 원칙이 해당 특허가 모인특허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게 하므로, 기재된 발명자는 진정한 발명자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허출원서는 회사가 작성한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그 작성된 내용과 달리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거나 적어도 그 작성된 내용에 추정력을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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