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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고국천왕대에 시행된 진대법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정례적인 구휼제도였다. 구휼의 재원이 된 것은 어계류와 좌가려의 몰수된 재산이었다. 그러나 진대법은 서천왕대에 폐지되었다. 이 점은 서천왕 4년(273) 7월에 임시적인 구휼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대는 구휼에 있어 획기적인 시기였다. 396년에 광개토왕은 백제정벌로 한강 북쪽 지역과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지역인 황해도와 평안남도 일대를 고구려가 확실히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경영과 수산물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강 북쪽 지역과 남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확보는 고구려를 다른 상황으로 이끌었다. 『廣開土王陵碑』는 광개토왕대의 상황을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풍요로웠다고 표현하였다. 이 점은 진대법이 부활되었음을 의미한다. 광개토왕 2년(393)에 평양에 절 9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점은 광개토왕이 호불의 군주였음을 보여준다. 진대법의 부활에는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해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장수왕대(413-491)의 상황은 문자명왕대(492-518) 까지 이어져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져 국력이 신장되었다.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명왕대에 단 1회의 구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은 고구려에서 진대법과 임시적인 구휼이 시행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자왕대에 백제 백성 2천 명이 기근으로 고구려로 도망했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이 점은 문자왕대에 고구려에서 구휼 시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문자왕의 뒤를 이은 안장왕, 안원왕대에 내정불안과 왕권 약화로 진대법이 폐지되었다고 보인다. 안장왕, 안원왕대에는 4회에 걸쳐 임시적인 구휼이 행해졌다. 이러한 임시적인 구휼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임시적인 구휼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원왕대에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다. 이 무렵부터 멸망할 때까지 임시적인 구휼은 평원왕대에 1건 만이 보인다. 국가의 세수가 확보되어야 구휼이 가능하다. 고구려는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양원왕대부터 멸망할 때 까지 확보했다. 그럼에도 양원왕대부터 보장왕대까지의 구휼은 평원왕대에 1회만 보인다. 이 점은 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 상실이 고구려에게 타격이 되었음을 말한다. 한강 일대의 자원과 세원이 고구려 전체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평원왕 말년부터 중국대륙에서 수, 당이라는 통일제국이 나타났다. 고구려는 평원왕의 뒤를 이은 영양왕대 무렵부터 수, 당과 긴장관계와 전쟁을 치렀다. 이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의 증가를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흉년이 계속되었다. 이는 백성들이 자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진대법은 물론 임시적인 구휼이 없는 상황에서 고구려는 멸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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