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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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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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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산업재산권(무형자산) 재평가 및 매각과 관련한 회계적 사건 및 거래, 절차 등을 개괄하고 그와 관련한 회계적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8월 하이트맥주를 포함한 6곳의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진로를 인수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하이트맥주는 존속법인인 하이트진로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하이트맥주로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9월 진로가 하이트맥주를 흡수 합병하여 하이트진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2009년 6월 진로 인수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취득한 진로 주식 6.35%를 리얼디더블유에 재매각하며 연 5.4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1년 만기의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상환 자금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최소보장수익률을 연 6.48%로 올려주는 조건하에 풋옵션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대신 2년 후에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장받았다. 2012년 4월 리얼디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지분 6.35%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자,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자금조달을 위해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일부를 재평가하여 자회사인 하이트진로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이익기준 평가접근법(Income Approach) 중 브랜드, 기술 그리고 특허의 평가에 적용 가능한 로열티 회피가능법(Relief-from-royalty method)이 주요 평가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보조적인 평가방법으로는 다기간 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s method)이 사용되었다. 평가기간은 산업재산권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40년으로 결정되었으며, 로열티 회피가능법을 적용하기 위해 로열티 산정대상 매출액 및 로열티율, 산업재산권의 유지비용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다기간 초과이익법에서는 초과이익 산정대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유형자산과 운전자본 등의 자산 기여분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추정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이 고려되었다. 사례기업은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이 8억원에 불과하였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매각함으로써 부채의 증가 없이 약 1,787억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리얼디더블유의 풋옵션 해소에 사용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향후 기업 간에, 특히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산업재산권의 평가와 매각이 하나의 전형적인 거래로 자리를 잡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이를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예라는 점에서 가치가 큰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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