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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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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최근 ICT분야의 핵심 화두 중 하나다. 사물인터넷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물들까지도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통신을 통해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이 일상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은 주로 산업적 차원에서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입법적 차원에서 어떠한 입법사실들(legislative facts)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에 바탕 하여 어떠한 규범적 내용들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 논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입법정책 결정을 위한 규제모델들을 검토해 본 연후, 이를 전제로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입법의 방향성과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규제론을 전제로 하는 연성법적 접근방식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규제요구와 기술 전문성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표적인 입법쟁점으로 설계시 프라이버시 고려(Privacy by Design) 및 프로파일링(Profiling) 금지 규정의 도입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것의 연결이 중요시 되는 사물인터넷 통신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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