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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1 - 1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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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유연성은 일방당사자의 관점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유연성의 그러한 접근은 당사자의 이익을 다르게 만드는데, 한쪽이 유연함을 원하면, 다른 쪽은 경직함을 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노동시장이 사업자의 관점에서 유연함을 갖는다면, 근로자 관점의 노동시장은 경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연성은 직업(고용)의 안정과 충돌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일의 보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직업의 안정과 충돌되지 않고 노동시장유연성과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일의 보장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써, 장래 또는 실업근로자가 정부, 사업자, 그리고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된 훈련을 통하여 직업을 얻을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이뤄지기 위해, 노사정(3자간)이 그들을 위해 일을 갖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의 보장은 두 가지를 구성한다: 고용전과 고용후. ‘고용전’의 일의 보장은 특히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후’의 일의 보장은 이직을 원하는 근로자와 새로운 직업이 필요한 실업근로자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기간제나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 계약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들의 권리나 혜택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하다. 많은 나라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장래 근로자와 실업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규정, 그리고 조직체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의 보장이 노동시장유연성과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 근로자에게 일자리의 이동, 실업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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