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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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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서 구글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Google Print Service를 발표하였고, 10여 개의 출판사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구글은,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할 때까지는, 검색결과로서 책의 일부분을 보여주었다. 2005년 9월 작가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자들이 미시간대학 도서관의 책을 복제하는 것과 관계되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0월에는 5개 출판사가 역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10월 28일 작가조합, 미국출판협회 및 구글은 법원에 계속중이던 소송에 대하여 화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화해안은 구글에게 구글이 획득한 모든 도서와 삽입물을 디지털 복제할 수 있는 비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도서관은 구글에게 도서와 삽입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도서검색을가능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화해안은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반독점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09년 11월 당사자들은 수정된 화해안을 제출하였다. 수정된 화해안도 원래의 화해안을 크게 바꾼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반독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은 구글 화해안이 가지는 반독점 문제를 고찰하면서, 한국에서 인터넷상에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결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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