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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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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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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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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매우 모호하게 사용된다. 여기에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의미하고 그 이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탄핵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미국도 탄핵은 하원에서 탄핵안의 가결 즉 소추한 것을 의미한다.국회의 탄핵은 탄핵대상의 유죄 즉 탄핵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는 없고, 의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과 야당 간의 당파성을 바탕으로 한 권력게임이다. 그러나 탄핵절차가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탄핵은 완전한 정치적 결정이지만 최종 판결이 사법심판의 대상인 경우는 정치적 결정이 사법적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되는 요인으로는 △제도적 권력균형, △탄핵안 처리의 제도, △국회의 당파적 세력균형,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지지도)와 여론(탄핵에 대한 여론), △탄핵추진 정당의 내부요인, △대통령의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 속에는 촉진적 요인과 억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촉진적 배경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는다.2004년 3월 12일 우리나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함으로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이를 계기로 탄핵은 법전의 용어에서 현실 정치 및 법조계에서 활보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울러 탄핵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의 새로운 개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본 논문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의 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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