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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법상 정보제공의무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최근 중개대상물이 매우 다양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설명의무의 내용만으로 부동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 같은 거래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전기통신역무 설치 제약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의무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도출되며,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전기통신역무 설치 제약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의무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도출되며,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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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기
- Ⅱ.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의무
- Ⅲ.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 Ⅳ. 마치면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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