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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강화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 양자의 관계를 명령·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등·협력관계로 재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만큼 수사권 조정의 성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 및 경찰 내외부의 평가,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제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만, 그 외의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잠정적 처분인지 종국적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에 대해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는 검찰의 불기소권, 보완수사요구,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송치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경찰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와 검찰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사건처리건수의 변화,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건수,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현황과 이의신청요구 현황,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실무상 변화에 따른 비판적 반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대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현실에서 경찰 수사전문성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입직 경찰의 자질이 향상되었고 수사심사체제를 도입하며 자격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설문 내용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야에서는 계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내부평가를 통한 인식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종래보다 검사의 재량과 직접 수사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되었음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불송치결정의 도입으로 인한 절차가중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수사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찰수사 개선조치 방안은 수사인력의 확충, 수사전문성 함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대책과 경찰의 수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수사심사관제도 등 국가수사본부에서 제시하는 방침과 현행 체제가 과연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을 꾀하는 한편 시민의 권리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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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64-00022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