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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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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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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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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세계 많은 국가들은 고조되는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검역 시행, 비필수 사업체의 폐쇄,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정부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투자유치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국민과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공중보건과 관련한 조치로 인해 크고 작은 손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BIT 등을 근거로 ICSID 또는 ICJ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 발생시 투자유치국 정부는 국제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항변을 위해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이나 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 등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투자중재에서 방어논리 중 하나인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COVID-19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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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26-00041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