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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구속영장의 신청과 청구, 영장의 기각과 발부 등에 있어서 경팔, 검찰, 법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차는 아주 다양하다. 이것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경찰의 신청에 따른 검찰의 영장신청의 보완수사요구와 반려 및 청구,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법원의 기각과 발부 등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간의 내부 갈등,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은 구속영장신청의 기준, 구속영장청구의 기준, 영장발부의 기준 등이 모호하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사건의 구체적 판례,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주로 살펴본 후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처럼 구속영장신청과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에 있어서 일정한 구속기준을 만들면 구속영장과 관련한 여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 수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인신구속제도와 영장항고제도, 영장항고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향과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따른 그 당부에 관한 영장항고제도의 이론적 틀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속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구속기준표가 마련된다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신청과 청구사유에 대한 구속기준표, 법원의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3자간의 합의 또는 각자의 기준 등이 마련되고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구속기준표에 구속 관련 처리가 인신구속에 대한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과의 갈등 해결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 사이의 영장과 관련된 갈등의 근저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합리적인 통합 구속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수사기관은 줄기차게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항고제의 도입된다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신구속 문제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또는 법원의 일방통행식 인신구속에 대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신구속을 통한 강제수사를 편의적으로 선호한다는 비난과 구속영장 발부의 당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축적함으로써 법원의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세워 구속영장발부가 영장전담판사의 주관적・자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우려와 비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공허한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구속기준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구성방안과 영장항고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 처리의 판사와 관련된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제53조 제1항의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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