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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애완동물’ 내지 ‘반려동물’을 보유한 인구가 크게 증가함과 아울러 반려동물에 관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진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분쟁 역시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고 소위 ‘개물림 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물어 피해를 주는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까지 위협이 가해지는 인명사고의 경우도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견주의 자격을 비롯한 여러 관련사항을 입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물림 사고에 의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동물점유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근거로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민법 제759조에 의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한층 증가하였다. 또한 동물 점유자 및 보관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한 다툼이나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분석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먼저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9조를 중심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제759조에 의해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점유자의 책임은 일종의 ‘위험책임’에 근거한 것이고, 점유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견주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근거로서 민법 제759조에 의한 동물점유자책임의 법리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에서 다루어진 몇몇 사례를 살펴보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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