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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공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인데 사실은 매우 다의적인개념이다. 공범 개념은 형법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글에서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 및 제253조와 관련하여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불가분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중단효가미치는 공범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불가분원칙이 친고죄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와 즉시고발사건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해석하고, 공소시효 중단효 역시 임의적 공범 뿐만 아니라 대향범을 포함하는 필요적 공범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공범 간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 차원에서 옳다고 주장하였다.
공평성이라는 이념은 공범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적법절차 원리에전혀 뒤지지 않는 중요한 덕목이다. 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배상 또는 화해의촉진/존중, 국가기관의 전문성 존중 보다는 공범 간의 공평이 더욱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와 즉시고발사건에서도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점을 살펴보았고, 공소시효 정지효와 관련하여서는 필요적 공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법정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는 다른공범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을 뛰어넘을 불가피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효가 모든 공범에 미쳐야 하되, 다만 처벌되지 아니하는 편면적 대향범은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이라는전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위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는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검사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기소가 허용되는지, 공범 중 일부만 자백하는 경우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공범 중 일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적용되는지 등이 모두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와 관련된다. 더 많은, 더 깊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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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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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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