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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우석대학교) 엄주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1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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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 및 형사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들의 인식과 법 개정 요구는 실제로 형법을 개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책임능력에대한 법관의 판단은 형벌의 경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형사책임능력의 판단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관의 해석에 따라 책임능력 인정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3년 10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법원에서 이혼조정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여 기소된 미국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 재판에서는 미국인 남성의 책임능력이문제가 되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현병 망상과 환청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완전 책임능력 상태라고 하여 징역 2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의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효하다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책임능력판단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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