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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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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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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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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산재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오늘날,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파견자에 대한 국제사회보장법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에서 분쟁의 소지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업무실태를 반영하여 해외파견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지침과 판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의 법리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에 근거하여 특례에 의해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신청 요구권이 없는 해외파견자는 사업주의 신청여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외파견자를 국내근로자로 보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재검토하고, 해외사례로는 독일과 일본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되 당연적용의 방식을 독일과 같이 확대규정을 설정하여 보험보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이 국제사회보장법적 차원에서도 합리적임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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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3. Ⅱ. 산재보험에 의한 해외파견자 보호 현황
  4. Ⅲ. 산재보험에 의한 해외파견자 보호의 한계
  5. Ⅳ.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6.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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