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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민법 제759조는 동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물점유자와 점유자에 갈음한 보관자를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동물의 간접점유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질지언정, 제759조에 따른 책임은 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 이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다투기보다, 사고 당시 해당 동물을 직접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안전 조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책임 주체로 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근래 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되고, 반려가구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 소유자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수단으로 모든 반려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배상책임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책임을 강화하는 민법 개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반려견배상책임보험의 효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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