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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架空)세금계산서라 고 하고,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가공거래라고 한다.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방식은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이 다. 자료상이란 대가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자료상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가공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가공거래인지 실물거래인지는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 사이에 재화 등을 공급하 기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실제 일부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 이행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의 발급시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선(先)발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가공거래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의 명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수취한 사람을 기준 으로 하여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이 없어야 가공거래가 성립하는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으나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없었지만,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동법 제10조 제3항)와 조세포탈죄(동법 제3조)가 성립하고, 양 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공거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특가법 에서 ‘영리의 목적’을 규정한 입법취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자료상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행 특가법상의 ‘영리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영업으로’ 또는 ‘대가를 받고’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특가법에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 공급가액 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연간’ 또는 ‘과세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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