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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83 - 2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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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지배권자가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횡령 사안에 있어서 자동차의 지배권자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일반 동산과는 달리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소유권 득실변경을 등록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에 있어부동산과 유사하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하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을 부정하는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상 유효한 처분권능이 있어야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자동차 횡령에 있어서도 종래 판례는 부동산 횡령의 보관자 지위 해석 기준을 그대로원용하여 법률상 유효한 처분권능이 있는 사람만 보관자 지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지배력 여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거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충실하고자 도입한 자동차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해석에 관한 원칙적 기준을 벗어난 것임에도 원칙의 일탈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성 있는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동차 횡령에 있어서 보관자 지위 해석 기준을 변경하여 법률상 지배력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자동차 명의 보유관계가 아닌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에 따른 실질적 처분권한을기준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소유권행사 및 명의와 점유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과 현격히 다른 자동차에 대해 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이론적으로 관철하는 데 치우쳐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중점이 있는 원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구체적 타당성도 꾀할 수 없던 종전 판례의 법리를 원칙에 입각하여 자동차 소유권 질서와 거래의 현실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변경한 타당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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