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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기후위기는 생태적 파괴를 넘어 인간의 생명・건강・생존에 근본적 위협을 가하는 전 지구적 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상 환경권의 실질적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권은 국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 권리이자 종합적 기본권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권 실현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영향이 불균등하게 나타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한 법과 정책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산업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차별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후취약계층의 보호를 핵심에 둔다. 그런데,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을 예시적으로 언급할 뿐,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권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여.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의 정의 및 법적 명문화, 국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기후취약계층 보호 조항의 구체화, 참여제도의 실질적 개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등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은 헌법상 환경권과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실질적 환경권 보장과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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