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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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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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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 분류 체계에 포획되지 않고 있어 권리와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공백은 관련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발생시켜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분류 체계의 죄종적인 목표는 수평적 역무체계이나, 수평적 역무 체계로 개편되기 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수평적 역무 체계로 개편되기 전에 현재의 사업 분류 체계가 어떠한 분류 체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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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567-00046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