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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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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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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해외의 선분양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주택전문가들의 후분양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택의 준공전 판매는 선진국에서도 활용되는 제도로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존재가치가 있다. 둘째, 수분양자를 통한 자금조달 목적 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분양성)을 확인하여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활용된다. 셋째, 프로젝트로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선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후분양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투기억제나 시장안정 차원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둘째, 전문가들은 공히 긍정적인 효과에 더 동의하지만 민간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은 대기업중심의 공급주체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후분양제 도입에 있어 가장 필요한 조치는 금융지원확대로 자금회수기간 연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선분양을 금지하고 후분양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선분양과 후분양이 적절한 비율로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효율성이나 소비자선택권 확대에 더 바람직하다. 둘째, 후분양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고려중인 최대 80% 공정 후 분양이라면 하자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하자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셋째, 후분양하면 발코니 확장 등 옵션선택권이 제한되므로 사전예약제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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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030-00140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