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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7
- 수록면
- 65 - 88 (24page)
- DOI
- 10.31839/ibt.2021.07.34.6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리 민법은 동산에 한하여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데 비하여 독일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인정의 중심에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단지 부동산의 어떠한 성상만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아주 큰 재정적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권리외관, 즉 추정과 신뢰적 효력을 그 속에 귀속시켜서 그 거래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만들 필요가 큰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이 부진정하거나 부진정 가능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 기능의 조정은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이 독일의 경우 민법(BGB) 제891조(추정효)와 제892조(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제893조(신뢰효) 등에 포섭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효력들이 아주 다양하고 자유롭게 나타나서 아주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법규정의 출발점은 등기내용의 부진정함, 즉 진정한 권리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법적 지위가 귀속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부동산 및 관련 물권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관련 물권에 관해서도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및 관련 물권들의 유통가능성의 확대를 가져왔다. 우리도 확대된 경제적 환경을 가능케할 법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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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물권취득
- Ⅲ. 등기부 공신력에 관한 민법(BGB) 규정
- Ⅳ. 부동산 선의취득의 성립요건
- Ⅴ. 부동산 선의취득의 효과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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