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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는 언론학과 법학의 교차로 같은 학문으로 두 분야의 학문이 조화롭게 녹아들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한 이유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항상 그 조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 평인 팽원순 교수님(이하 팽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미국식의 언론법제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팽 교수에 대한 독자적인 재조명이나 재평가 없이 잊혀져 왔다. 본 연구는 팽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의 노력과 열망이 학문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알려지지 않은 팽 교수의 가치를 발굴하여 우리의 기억 속으로 소환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로서의 팽 교수는 상당한 분량의 연구 논문과 저술을 남겼다. 초기 언론학자들 중에서 언론법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던 연구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던 반면 팽 교수는 당시로는 매우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고 오늘날 언론법제연구 분야의 발전으로 견인하는 도로와 교량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과의 학술교류로 활발히 하면서 외국의 언론법제를 배우고 우리나라 언론법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저술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이러한 팽 교수의 노력은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언론윤리법제의 정립을 향한 염원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교육자로서의 팽 교수는 언론자유주의자이지만 언론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을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이나 언론윤리의 준수를 무척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대학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팽 교수가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봉직하던 한양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등 유수한 대학과 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언론윤리법제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였다.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역시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발전으로의 교량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연구자로서의 팽 교수는 상당한 분량의 연구 논문과 저술을 남겼다. 초기 언론학자들 중에서 언론법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던 연구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던 반면 팽 교수는 당시로는 매우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고 오늘날 언론법제연구 분야의 발전으로 견인하는 도로와 교량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과의 학술교류로 활발히 하면서 외국의 언론법제를 배우고 우리나라 언론법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저술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이러한 팽 교수의 노력은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언론윤리법제의 정립을 향한 염원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교육자로서의 팽 교수는 언론자유주의자이지만 언론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을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이나 언론윤리의 준수를 무척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대학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팽 교수가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봉직하던 한양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등 유수한 대학과 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언론윤리법제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였다.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역시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발전으로의 교량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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