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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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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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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지의 문제를 메타버스의 상황에 맞춰 다시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국제사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원칙들을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각국의 법원은 적어도 보호국(침해지, 이용지)으로서 최소한 자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자국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 불만스러운 상황을 가져오고,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자는 자국의 저작권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각국의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각국이 온라인 법원을 운영하는 방안, WIPO 중재조정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한 조약을 성안하고, 국제 온라인 법원을 창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현실성과 장, 단점을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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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67-00030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