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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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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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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이 피해여성의 보호와 구제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결국 가해자를 살해하고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방어 살인사건이 법제정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오랜 기간 배우자 학대에 시달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위는 현재성과 상당성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글은 가정폭력으로 끝내 아내를 살해한 살인사건 121건과 가정폭력의 오랜 피해자였다가 결국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21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성별이 살인사건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가히 성별규범에 대한 재판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성별에 따라 문제시하는 사안이 다르며 같은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해 온 사법부의 판례들은 그간 중립성과 객관성의 명목에 가려진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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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37-0027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