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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입원을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진단입원, 치료입원, 입원기간의 연장 등의 단계별로 대상자를 입원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이 의료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행한 치료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결정하며, 입원기간 연장에 앞서 지자체장 소속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기간 연장을 결정한 때에만 의료기관장이 기간을 연장하여 대상자의 입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대상자를 응급입원, 진단입원, 치료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입원시키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인 동시에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성에 대한 결정과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행하는 기간연장 또는 퇴원명령 등의 결정은 즉시강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비자의입원 각 단계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치료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앞서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그러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은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신분이나 자격 박탈 처분보다도 더욱 중대하게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대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자의입원의 각 단계별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처분의 고지 상대방이나 불복절차 고지 등에 관한 규정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는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상태에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처분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자가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절차적 권리를 향유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점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및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변호사 또는 절차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단입원기간과 입원적합성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입원기간연장 심사가 법원의 영장에 준하는 정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거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입원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실효성 있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자의입원 각 단계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치료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앞서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그러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은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신분이나 자격 박탈 처분보다도 더욱 중대하게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대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자의입원의 각 단계별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처분의 고지 상대방이나 불복절차 고지 등에 관한 규정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는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상태에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처분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자가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절차적 권리를 향유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점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및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변호사 또는 절차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단입원기간과 입원적합성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입원기간연장 심사가 법원의 영장에 준하는 정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거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입원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실효성 있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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