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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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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47권 제6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6 - 2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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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주거보장은 단순히 노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의 확보는 물론 나아가서는 노인의 주거환경까지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 나아가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모두 생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에 편리한 주택구조와 환경을 확보해 주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65세 이상인구가 전인구의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 노인인구가 14%가 되어 오늘의 선진국과 같이 노인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추세는 세계적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2002년 4월 8~1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주관으로 고령화세계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노인관련 주요정책의 하나로 노인에게 편리한 주거와 환경의 보장을 각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노인주거 보장정책은 지금처럼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방치될 수는 없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조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노인의 주거욕구에 응하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노인 주거보장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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