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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財政國家의 豫算과 法律
Ⅱ. 豫算의 法的機能과 法的性格
Ⅲ. 豫算과 法律의 相互關係
Ⅳ. 客觀的法統制-經濟性(效率性) 統制
V. 맺음말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가4 전원재판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1991.경까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구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반드시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전상군경이라 하더라도 상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2 전원재판부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마279 전원재판부〔기각〕
가. 국가가 염제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폐전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급부행정의 일종인 보조금의 지급에 해당한다. 보조금(자금지원)이란 국가나 기타 행정주체가 경제적·사회적 구조개선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인 또는 사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적이익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기업의 행위를 일정한 경제조정적 목표의 방향으로 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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