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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序論
二. 破綻主義 離婚法 國家들
三. 우리나라 離婚法
四. 結論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가. 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5. 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98 판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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