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11월호(통권 제380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48 - 63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設問]

一. 서 - 본 사례의 쟁점

二. 丙의 甲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청구는 가능한가?

三. 부동산매수인 乙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四. 결 - 사례답안 작성을 위한 조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해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전에 실시된 가압류나 강제경매 채권자를 그 판결에 기한 등기말소절차에 있어서의 승낙의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069 판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17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