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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1910년대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일제 강점기의 국어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 정책'이란 "국민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 방책"이라고 정의한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국어 정책 추진 기관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만든 '조선총독부'와 대한제국이 만든 학부 안의 '국문연구소'가 대표적이며, 조선의 민간 조직으로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국어 정책은 그 전개 방식과 특성에 따라 크게 3~4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3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1910년~1919년까지로 '무단 통치 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국어 정책 특성은 1911년 8월에 공포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드러난다. 제2기는 1919년~1938년까지로 '문화 통치 시대'에 해당한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2월에 개정 공포된 제2차 조선 교육령에 의거하여 한국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 제도와 한국인을 위한 교육 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차별 교육을 하였다. 또한, 조선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어의 사용을 억압하고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제3기는 1938년~1945년까지로 '강압 통치 시대에 해당한다. 1938년에 제정 공포된 제3차 조선 교육령과 1943년의 제4차 조선 교육령에 국어 정책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기에는 '조선어' 과목이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대한제국의 국어 정책은 크게 '언문 철자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과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언문 철자법'은 1921년과 1930년에 두 번 고쳤다. 한편, 1911년 4월부터 '조선어사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조선어학회'의 국어 운동은 주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문동식회'와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조선어 보급을 위해 1907년에 상동 청년학원에 '국어 강습소'를 개설하였다. '조선어연구회'의 국어 운동은 박승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창립총회에서 '조선어학의 연구와 조선문 표기법의 정리'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비록 일제 강점기이지만 정부가 최초로 고시한 철자법이었다. 반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3년 10월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사안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국어 정책 추진 기관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만든 '조선총독부'와 대한제국이 만든 학부 안의 '국문연구소'가 대표적이며, 조선의 민간 조직으로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국어 정책은 그 전개 방식과 특성에 따라 크게 3~4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3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1910년~1919년까지로 '무단 통치 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국어 정책 특성은 1911년 8월에 공포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 드러난다. 제2기는 1919년~1938년까지로 '문화 통치 시대'에 해당한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2월에 개정 공포된 제2차 조선 교육령에 의거하여 한국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 제도와 한국인을 위한 교육 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차별 교육을 하였다. 또한, 조선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어의 사용을 억압하고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제3기는 1938년~1945년까지로 '강압 통치 시대에 해당한다. 1938년에 제정 공포된 제3차 조선 교육령과 1943년의 제4차 조선 교육령에 국어 정책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기에는 '조선어' 과목이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대한제국의 국어 정책은 크게 '언문 철자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과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언문 철자법'은 1921년과 1930년에 두 번 고쳤다. 한편, 1911년 4월부터 '조선어사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조선어학회'의 국어 운동은 주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문동식회'와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조선어 보급을 위해 1907년에 상동 청년학원에 '국어 강습소'를 개설하였다. '조선어연구회'의 국어 운동은 박승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창립총회에서 '조선어학의 연구와 조선문 표기법의 정리'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비록 일제 강점기이지만 정부가 최초로 고시한 철자법이었다. 반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3년 10월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사안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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