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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序
Ⅱ. 滅失·毁損으로 인한 物件 自體의 損害
Ⅲ. 滅失·毁損의 경우 使用·收益의 喪失에 대한 賠償 여부
Ⅳ. 慰藉料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42 판결
특정물의 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불법행위 후의 목적물의 가격등귀와 같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는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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