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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83,2484 판결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주식의 종목, 수량, 시기, 가격을 특정하여 주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매매위탁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유망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각하여 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18 판결
가. 증권거래의 문회한이며 초심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인 증권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동인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을 매입매도 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부탁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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