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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1988.10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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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社會는 所得分配의 社會的 正義라는 커다란 하나의 熱病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熱病의 근원은 지나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약 20년간의 경제ㆍ사회개발의 과정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社會는 8ㆍ15(1945)와 6ㆍ25(1950)의 혼란과 파괴속에서 農業社會的인 기아 상태였던 1950년대를 4ㆍ19(1960)로 청산 한후, 5ㆍ16(1961)이후 부터 본격화한 경제개발 정책의 결과로 본원적인 경제 발전을 성취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나간 20년간의 본원적인 경제발전의 果實(cake)을 여하히 경제 발전에 참여한 공헌자들에게 나누어(sharing) 주는가? 하는 문제가 10ㆍ26(1976)을 기폭제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政治的 과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分配의 正義의 문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生産者 主權이, 이제는 消費者 主權의 문제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時代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分配의 正義라는 문제는 바로 政治와 經濟의 두 變數가 交集(inter-section)하는 接點에서 취급되어야 할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의 문제 인 것이다.
이는 또한 政治經濟學史的으로도 古代 이래 現代까지 정치경제학에서의 가장 큰 과제(issue)이기도 한 것이었다.
分配의 正義 문제와 관련하여 歷史的으로 볼때 크게 市場制 社會의 功積原則(desert principle)과 非市場制 社會의 必要原則(needs principle)의 두가지 흐름으로 설명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점은 어느 원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과연 分配의 正義라는 문제가 政治經濟學的 方法論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現實的으로 具現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社會 現象을 관찰하고 분석 할때 觀念的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과 論理的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 그리고 實踐的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을 차등화(differentliation)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社會的 正義라는 관점에서의 소득 분배의 公平性(equity)을 功利主義(utilitarianism)와 社會選擇論(social choice theory)이라는 두 理論을 빌려서 對比해 봄으로서 그 두가지 接近法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추출해 보고 더 나아가 分配의 正義가 갖는 현실적인 실천성(feasibility)을 유도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애로우(Arrow)교수의 ‘不可能性 定理’(Impossibility Theorem)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는 個人的 차원에서의 合理性이 社會的 차원의 전체적 合理性으로 쉽사리 유도(transformation)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환언한다면 이는 곧 공리주의자들이 일찌기 제시한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는 行動 公準이 쉽사리 무너질수 없다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自由主義의 集大成者이기도 한 리카르도(Ricardo)의 政治經濟學이 제시하는 정책적 方向性을 음미해볼 必要性을 느끼는 것이다.
즉 市場制 社會에서 個人의 능력(efficiency)을 개발 하면서도 全體的인 균형(equity)을 조화 시켜 나가야 한 政治的 方向性과 必要性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현실적으로 政治의 장(場)인 議會가 풀어 가야할 과제이며 또한 政治經濟學이 탐구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문제의 제기(提起)
문제의 소재(所在)
방법론적 개인주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필요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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