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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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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6年 11月號(通卷 597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09 - 31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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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 판결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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