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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식물보호학회지 한국식물보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1977.9
수록면
171 - 17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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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年의 벼멸구 大發生에 의한 極甚한 被害에 館하여 그 發生을 豫察할 수있다면 政府의 이에 對한 防除對策및 殺?劑의 藥種ㆍ製劑形態를 決定해야 할 農菜需給計劃 樹立에 도움이 될 것이다. 現行 豫察方法은 全國 47個所의 豫察所에서 採集된 벼멸구를 唯一한 資料로 삼고 있다.
벼멸구 發生의 信憑할만한 記錄은 水原에 勤業模範場이 設立된 1905年부터 볼 수 있고 그 以前의 害?記錄은 三國史記ㆍ高麗史ㆍ文獻備考등에 “蝗”ㆍ“蝗?”“飛蝗”ㆍ“?”等等으로 記錄되어 있지만 그 正體를 알수 없었다.
이들 害?에 對해 日本人 學者를 사이에 相反되는 見解가 發表되었는데 Muramatsu, S.(村松 茂)는 古交獻에 나타난 “蝗”은 풀무치(飛蝗ㆍ Locusta migraroria)라고 主張 하였고 Okamoto, H. (岡本半次郞) 멸구類라고 ?定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主張은 主로 文獻備考에 根據를 둔 것 같다. 設使 三國史記ㆍ高麗史 등을 參考했다 하드라도 이들 文獻은 文獻備考나 다름없이 害?에 對한 記述이 極히 簡略하다. 例를 들면 “七月蝗”ㆍ“秋九月蝗害(” “五月有蝗?”등으로 記載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該當害蟲의 正確한 이름을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筆者는 1967年에 벼멸구의 大發生 太陽黑點 活動最小期와 相間이 있다고 發表한 바 있다. 그러나 雨者間의 相關關係를 論하기에는 資料의 量이 充分치 못한感도 있어 이를 補充하기 위해 벼멸구의 發生記錄을 朝鮮王朝實錄의 害?名을 正確하게 把握하는 일이 先決問題가 되기 때문이다.
分析의 結果밝혀진 害?은 1. 솔나방(Dendrolimus spectabils) 2. 멸강나방(Mythimna separata) 3. 벼멸구 (Niapavata lugens) 4. 흰등멸구(Sogatella furcifera) 5. 풀무치 (Locusta migratoria) 6. 이화명나방 (Chilo suppressalis) 7. 땅강아지 (Gryllotalpa africana) 8. 벼뿌리바구미 (Echinocnemus squameus) 9. 거세미나방 (Euxoa segetum) 10. 뽕나무명나방 (Margaronia pyloalis)의 10種이었고 種名 未群種이 19件이 었다.
그런데 問題의 벼멸구가 朝鮮王朝實錄中에 記錄된 件數는 놀랍게도 겨우 5件에 不過하며 그 發生年度또 한 西紀 1458ㆍ1468ㆍ1536ㆍ1587年로서 太陽黑點의 觀測이 近代的 方法으로 이루어지기 始作한 1710年代 以前의 事實이었다. 따라서 雨者間의 相關關係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木硏究期間中 筆者의 主張을 뒷받침해 주는 重要한 새로운 情報를 入手할 수 있었다. ? 1916年에 흰등멸구의 大發生으로 忠南ㆍ全南地方에 被害가 甚했으며 그중 被害額이 밝혀진 곳은 羅州郡에서 16萬石, 瑞山邵에서 19萬石이었다. (當時 農事試驗場 昆??當官 李鳳雨氏 談, 玄在善 敎授 傅)
1910年 以後의 우리 나라에서의 벼멸구 發生記錄을 보면 恒常 흰등멸구와 함께 發生하고 있으며 最近의 豫察燈成績을 보아도 함께 나타나 있고, 해에 따라 1975年度와 같이 벼멸구가 大發生하는 수도 있고 1977年度와 같이 흰등멸구가 大發生하는 境遇가 있다. 벼멸구와 흰등멸구는 모두 우리나라 在來의 害?이 아니며 해마다 中國木土에서 飛來하는 昆?이다.
한편 太陽黑點이 實?되기 始作한 1710年代 부터 現在까지는 그 活動이 11.2年의 周期性을 보여주지만 그 以前에 있어서는 그 活動이 極히 强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不規則하다는 것이 Schneider와 Mass(1975)에 의해 밝혀졌다.
結局 1710年代부터 現在까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벼멸구와 흰등멸구의 大發生 年度는 1910年ㆍ1921~23年ㆍ1946ㆍ1967~8年ㆍ1975~7年의 5向가 되며 이들 大發生 年度는 모두 太陽黑點 活動最小期와 一致되어 筆者의 主張의 伸憑性이 더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太陽黑點의 活動이 現在와 같은 周期로 繼續되는 동안은 그 活動最小期에 臨해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에 對해 特別한 警戒가 必要하며 萬全의 防除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序論
朝鮮王朝實錄의 害? 記錄
考察
結論
要約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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